어느 재벌이 최악의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나, 어느 재벌이 물량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지원하나….
재벌의 내부 구조를 속속들이 보여주는 ‘재벌 포털’이 생긴다. 소액주주 등이 재벌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개자료를 활용한 피해 구제의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을 대폭 축소해 재벌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한 대신 5월 중에 ‘대규모기업집단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구축, 공정위가 보유 중인 재벌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할 자료들은 계열사ㆍ자산 현황 및 회사간 출자 현황, 이사회 개최 방식, 주주ㆍ임원 현황, 재무현황, 계열사간 채무보증 현황 등이다.
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과 연계, 특수관계인간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 거래 공시도 한눈에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는 7월부터는 기업들이 계열사간 상품ㆍ용역 거래 현황(총수와 친인척 지분이 50% 이상인 계열사와의 거래)도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재벌들이 일감(물량) 몰아주기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형태도 공개된다.
그러나 소액주주 등이 이 같은 정보를 이용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많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는 “공정위의 자료 공개는 긍정적이다”면서도 “하지만 이중대표소송제, 회사기회 이용금지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개정보를 이용해 액션을 취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즉 현대자동차가 계열사인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줘 현대차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자료공개로 확인된다 해도 이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현대차 소액주주들은 글로비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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