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16일 60개 인터넷 언론사 및 포털의 17대 대선 불공정 보도 94건에 대해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가 대선 보도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가한 것은 처음이다.
심의위는 조사대상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거나 매개ㆍ인용 보도한 54개 포털 및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보도 88건에 대해 주의ㆍ경고 조치를 내렸다.
의협신문은 대한의사협회에 이메일을 등록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전체 의사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기사화해 이를 매개ㆍ인용 보도한 포털 및 인터넷 언론사 48곳과 함께 주의 조치를 받았다.
조선닷컴은 정치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오마이뉴스는 증시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조사자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공정보도로 적발됐다.
또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가 전체 대학생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보도한 ‘캠퍼스플러스’와 이를 인용 보도한 23개 포털 및 언론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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