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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유도인가 자유인가… 日 존엄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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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유도인가 자유인가… 日 존엄사 논란

입력
2007.04.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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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의 연명(延命) 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尊嚴死)가 최근 일본에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 존엄사협회는 16일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의 중지 기준을 정리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존엄사의 법제화를 목표로 1976년 창설된 이 단체로서는 치료중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환자와 가족, 의사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생각이지만 “약자를 죽이는 지침”이라는 등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의료현장에서 애매하게 규정돼 있는 ‘말기’ ‘불치’(不治) 등 용어에 대한 정의와 ‘치료 중지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협회측은 “존엄사를 둘러싼 논의를 촉발시키고 싶었다”며 “활발한 논의를 거쳐 존엄사가 법제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벌써부터 거센 반발이 나타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근위축증협회 관계자는 “보고서가 환자의 자기주장을 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위에서 환자의 죽음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안락사ㆍ존엄사 법제화를 저지하는 모임’ 측도 “말기 환자에게 주변에 폐 끼치지 말고 스스로 서둘러서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후생노동성도 지난 주 존엄사에 관련된 지침을 만들었다. 이 지침은 치료중지의 결정을 투명화하려고 노력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처럼 존엄사 지침이 잇따라 나온 것은 지난해 3월 후지야마(富山)현의 이미즈(射水)시민병원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병원의 의사가 독단적으로 말기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7명이 숨졌다. 이후 의료계에선 의사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존엄사의 법제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사건이 알려진 지 3일 후 가와사키 지로(川崎二郞) 당시 후생성 장관이 존엄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침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본집중치료학회와 일본구급의학회 등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논의가 활성화됐다.

▲ 일본존엄사협회의 보고서 주요 내용

-'말기'란 불치로 판정된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시기, '불치'란 죽음으로의 진행을 멈출 수 없게 된 상태

-말기에선 '영양ㆍ수분의 공급'과 '인공호흡기의 장착' 등의 치료 중단 가능

-치료중지는 환자의 의사 표명, 의사들의 의견 일치, 존엄성을 지키고 고통을 없앴다는 분명한 목적이 전제돼야

-말기 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가 없어지고 구토 등 유해한 반응이 계속해서 나타나면 치료 중지 가능

-암, 호흡부전ㆍ심부전ㆍ신부전, 근위축증(ALS), 지속적식물상태, 고령자, 구급의료 등 6개 항목에서 치료중지 조건 제시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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