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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하려면…자녀의 가까운 친구 연락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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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피하려면…자녀의 가까운 친구 연락처 알아두세요

입력
2007.04.1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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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납치 협박 관련 전화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도 홍보 문안과 스티커를 전국 경찰서에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선 ‘발신자 표시 금지’나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 번호가 뜨는 경우 의심해 봐야 한다. 협박범의 말투가 어눌하거나 억양이 이상하다면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협박 당사자는 중국동포 등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인물이 대부분이어서 허점을 보이기 쉽다. 이를 위해 평소 범죄 수법 등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눈 여겨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조급함은 금물이다. 당황한 상태에서 범인과 통화하면 정작 나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으면 무심코 넘긴 말이라도 경찰 수사에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범인과 통화 횟수 및 시간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다. 범인이 독촉을 해도 “당장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핑계를 댄 뒤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사건 해결을 위해 신고는 1초라도 빠를수록 좋다. 또 자녀의 동선(動線)을 파악하거나 가까운 친구의 연락처는 기록해 두는 게 좋다. 자녀의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쉽게 연락을 취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이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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