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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신상 변화 보험사에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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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신상 변화 보험사에 알려라

입력
2007.04.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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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운데 종종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된다. 사무직 회사원이던 A씨는 퇴직 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크게 다쳤다. 가입해 둔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대폭 깎여서 나왔다.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보험사의 설명에 A씨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다.

손해보험사의 장기(長期)보험처럼 계약 체결 후 오랜 기간동안 보험계약이 유지되면 도중에 가입자들의 신상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이사나 이민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취업이나 실직 등에 따른 직업 변경, 공장 이전이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구조 및 환경 변화 등이다. 이렇게 보험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가입자는 곧바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이를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라 한다.

통지의무는 보험사가 가입자마다의 변동 상황을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지운 의무다. 보험상품은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입자의 조건에 맞게 설계된 것이기도 하다. 조건이 달라졌다면 당연히 설계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 시 정하는 보험료는 그 당시 가입자의 건강상태,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해 책정되는데 가령 직업이 달라졌다면 보험료 역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보험기간 중에 이런 변경사항이 생기면 언제까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까. 보험계약법에서는 이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1개월 내에 증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할 수 없게 된다.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방법은 서면이든 유선이든 제한이 없다. 다만 분쟁을 막으려면 명확한 통지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 콜센터에 변경사항을 통지했다면 통화 날짜와 시간, 통화자의 이름을 기록해 두면 된다.

통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직업이나 거주지 변경은 흔히 발생하므로 보험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장일환 LIG손해보험 장기손해사정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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