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4,855대 1에 가까운 경쟁률과 5조3,000억원에 달하는 청약 자금 집중으로 과열 사태를 빚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 '더 프라우' 오피스텔의 계약자 전원에 대해 자금조사를 실시, 탈세 및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계약 기간인 16∼17일 모델하우스와 건설 현장 주변의 '떴다방' 등 투기조장 세력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분양권 중개ㆍ알선 행위도 감시할 계획이다.
또 사고팔기를 반복해 값을 올리는 이른바 '돌려치기', 가격을 부풀린 뒤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매물을 떠넘기는 '막차 태워 시집보내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계약자 전원의 취득 자금을 검증, 탈세나 투기 혐의가 있으면 과거 5년간 이뤄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금융 추적조사 등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약 이후 분양권 거래를 통한 명의 변경 자료도 수집, '다운계약서'(거래가를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춰 작성하는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따진 뒤 세금 추징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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