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공원화 방안을 놓고 벌어진 건교부와 서울시의 지루한 공방이 일단락됐다. 서울시의 요구대로 81만평 부지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 변경권한이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 제정안’에서 사라지면서 공원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가기관끼리 감정싸움까지 벌였던 사안이 뒤늦게나마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따져보면 국민 입장에서는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1년여의 치열한 논란 끝에 ‘전체 공원화’라는 지향점만 확인됐을 뿐이다.
서울시는 건교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미군기지 일부를 상업시설로 개발해 기지 이전 비용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교부가 기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강조하면 할수록 서울시는 “특별법 14조 6항부터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건교부의 일처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법 조항을 빨리 삭제하고 공원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했지만 스스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기 때문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2012년까지 평택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전체 공원화 방향이 섰지만 공원을 조성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 공원조성비가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얼마나 서울시가 얼마나 분담할지는 미지수다. 또 건교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을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와 서울시는 이러한 소모적인 싸움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만드는 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만드는가 이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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