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개인 사업자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담보 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각 은행에 올 1ㆍ4분기 중 부동산을 담보로 한 5,000만원 이상 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용도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등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가 없는 중소기업 대출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