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이 아시아 점령지에서 부녀자를 위안부로 강제 연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기록이 발견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발견된 기록은 연합국 검찰관들이 위안부 강제연행, 주민ㆍ포로 살해 등 일본군의 만행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다.
2차대전 극동 전범을 심판한 도쿄재판소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1948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기소된 28명 가운데 사망자 등을 제외한 25명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 가운데 46년 3월13일 작성된 심문조서에서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일본군기지에서 일한 군속은 한 현지 여성에 대해 "위안소에 데려갈 명분을 만들려고 경비대장의 명령에 따라 억류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 현지 여성은 구속돼 폭행을 당하고 알몸으로 서 있는 채 발견됐다.
46년 5월16일 기록된 조서에서 자바섬 수용소에서 발견된 네덜란드 여성은 "현지 경찰에 의해 연행돼 일본군에 인계됐으며, 의사검진을 받고 위안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 여성은 "요일별로 계급이 다른 일본군을 강제로 상대했다"며 "평일은 장교, 일요일 오전은 병사, 오후는 하사관을 상대하고 가끔 일본 민간인도 드나 들었다"고 진술했다.
또 중국 군사위원회 행정원은 46년 5월27일자 자료에서 "일본군이 구이린(桂林)에서 여공을 모집한다며 여성들을 유인한 뒤 위안소로 보내 쾌락의 도구로 만들었다"고 기록했다. 한 베트남 여성도 "프랑스 병사와 생활한 여성들이 강제로 위안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했다.
이 기록을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 도서관에서 발견한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關東)학원대 교수는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도쿄재판 결과를 수용한 만큼 (위안부 강제동원을 기록한) 이런 문서 내용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