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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주도기업 자진신고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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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주도기업 자진신고 혜택 축소

입력
2007.04.1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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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관련, 다른 기업에 담합을 강요한 담합 주도 기업의 경우 자진신고를 해도 제재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다른 기업에 담합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지 않고 감면폭을 축소하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시행 이후 담합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기업까지 제재를 감면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식품이나 농수산물, 자동차 등의 각종 결함이나 위해 정보 등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옛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 등 상담 기관들이 접수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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