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9년 7월 수도권 중소 사업장의 대기 총량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 1,194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까지 배출량 정밀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중소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준, 배출량 산정방안, 최적 방지시설 기준 등 총량제 시행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 총량관리제는 각 사업장에 연도별로 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토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형 사업장은 7월부터, 중소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다. 총량제 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 등이며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외국에서는 대도시 대기 환경관리를 위한 기본 수단으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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