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시각보다 빨리 출장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경남 모 경찰서 강력팀 형사였던 배모씨는 지난해 4월 날치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서울의 한 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동료들과 함께 2박3일간 서울 출장을 가기로 결정, 같은 달 20일 오전9시에 출발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배씨는 그러나 출장 전날 경찰서에서 야근을 하던 중 마침 승용차 편으로 서울에 올라간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는 여기에 동승했다. 상사에게 “친구 차량을 타고 먼저 서울로 올라가 현장위치 등을 파악한 뒤 팀원들과 합류하겠다”고 보고하고 허락도 받았다. 배씨는 20일 새벽2시께 친구 승용차에 동승해 서울로 출발했으나 1시간 뒤 중부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해 숨졌다.
배씨의 아내는 공무수행 중 사고로 사망한 만큼 유족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출장업무 도중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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