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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5%룰' 완화/ 금융사, 감자로 지분증가 등부득이할 땐 사후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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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5%룰' 완화/ 금융사, 감자로 지분증가 등부득이할 땐 사후승인 가능

입력
2007.04.1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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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후승인이 가능하도록 '금산법의 5% 룰'이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산법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지분을 갖고 계열사들과 함께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금감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감위가 지분 취득 대상이 비금융기관일 경우 초과 지분 취득을 막거나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 처분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분이 늘어난 경우 ▦담보권 행사나 대물 변제 등으로 주식을 받게 되는 경우 ▦유증(遺贈ㆍ유언에 따른 증여)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돼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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