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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개혁 물건너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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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개혁 물건너 갔나

입력
2007.04.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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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방만한 경영을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이 정작 주 대상이었던 ‘금융공기업’에 무력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298개 공공기관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이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중립성, 증권선물거래소는 정부 지분이 없는데다 외국자본 유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돼 제외됐다.

그나마 산업은행 등 4개 공공기관은 가장 낮은 수준의 감독을 받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될 경우 모든 임원 인사 시 임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야 하고 일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통과해야 한다.

또 조직ㆍ인력 확대, 기관 통폐합과 같은 기능 조정 등 핵심 부분에서 이사회 또는 강화한 견제 장치를 통해 규제를 받는다.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상여금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은 사정이 다르다. 인건비,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 등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하지만 이는 지금도 공공기관 포털 사이트인 ‘공공기관알리오시스템’에 게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단지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했을 뿐이다. 또 고객만족도 조사, 경영혁신 추진 등의 부담이 생기긴 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

금융공기업은 직원 평균연봉이 기관에 따라 많게는 9,000만원이나 돼 직업안정성에다 고임금까지 보장되는 ‘신이 내린 직장’에 비유되곤 한다.

이 때문에 장병완 기획처 장관은 지난달 “금융공기업의 임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 상태로는 손을 댈 수조차 없다.

이에 대해 기획처 관계자는 “법안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시행 첫해의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는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적용 대상 기관만 지정토록 하는 바람에 대다수 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며 “내년에는 금융공기업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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