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2일 서울 서남부지역 연쇄살인범 정남규(3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년에 걸쳐 부녀자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도살인, 살인 등을 반복한 이 사건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조건을 종합할 때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분열성 인격장애와 비사회성 인격장애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는 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2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길가에서 전모(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는 등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5건의 살인 및 강도상해 행각을 벌여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를 포함해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대기 중인 기결수는 모두 63명이다. 우리 정부는 1997년 12월29일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아직까지 한 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 만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없을 경우 국제앰네스티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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