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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심사기간 제한한다

입력
2007.04.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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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정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기한을 제한, 주택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사태가 줄어들게 됐다. 또 투기 우려가 없는 지방은 9월 이전이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12일 주택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과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지연되거나 부당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운영절차와 권한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더라도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액 내에서 분양가를 제출하면 심사위는 반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천안 등 일부지역에서 지자체가 과도하게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주택업계의 문제 제기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이윤이 예상되는 지역에 투기세력이 집중될 것"이라면서도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현장조사를 통해 9월 분양가 상한제 이전이라도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데 ▦택지비는 시세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승인 이후 분양승인 신청 이전 사이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라는 점 ▦기본형 건축비는 각 건설사의 개별적인 원가가 아닌 지역평균이라는 점 ▦친환경적이고 소비자 만족을 위한 시설 등은 분양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산비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형영 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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