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명시된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협정 이행 협의 및 분쟁해결 절차’ 부분을 문제 삼아 재협상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은 환경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양국이 지속ㆍ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무역 및 투자 장려를 위해 기존 환경보호 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들이 환경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길 경우 외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자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다.
미국은 노동 분야에서 근로자의 노동권 강화 문제를 재협상 카드로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FTA 협정문에서 결사의 자유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정부는 “노동권에서는 미국에 밀릴 게 없으므로 재협상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양국이 국제노동기구(ILO)와 체결한 비준 협약은 전체 187개 중 한국이 22개인 반면 미국은 14개에 불과하다.
ILO의 8개 핵심협약에서도 한국은 남녀 동등보수 협약을 비롯, 고용ㆍ직업상 차별금지 등 4개를 비준했지만 미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등 2개만 비준했다.
이와 관련,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미국이 문제 제기해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김일환기자 kev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