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17대 대선에서 후보자 1명이 선거비용을 465억9,30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액수는 2월28일 현재 전국 인구수 4,904만4,333명에 950원을 곱한 것으로 16대 대선 때의 341억8,000만원보다 36.3%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급증한 것은 16대 대선 당시에는 인쇄물, 신문ㆍ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등 선거운동 항목별로 비용을 산정했지만 2004년 3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구수에 따른 총액 산출제로 비용 산정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