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3333(시ㆍ도), 1577-2222(시ㆍ군ㆍ구), 1577-1111(읍ㆍ면ㆍ동) 가운데 한 번호만 외우면 이동하면서 휴대폰으로 관청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휴대폰과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각급 지자체에 연결될 수 있는 공통번호 3,825개를 확보했다. 번호는 하나만 외우면 된다.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전화를 받은 관청에서 상급관청이나 다른 지역 관청으로 서비스를 이관시켜주기 때문이다.
가령 A씨가 이동 중에 자신의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떼고 싶으면 세 번호 중 아무거나 누르면 된다. A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관청이 자동으로 연결되며, A씨가 등본을 받고 싶은 곳이 연결된 관청과 다른 곳이면 원하는 관청으로 서비스가 이관된다.
모바일 민원서비스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등본교부 ▦지적도(임야도) 열람 및 등본교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 및 등본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 확인 등 8가지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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