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기준이 완화되면서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 그룹이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올해 출총제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올해 출총제 적용 대상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11개로 지난해 14개에서 3개 줄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기준이 자산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동부 등 5개 그룹이 빠진 대신, 한진과 현대중공업이 의결권 승수 등 올해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지정됐다. 출총제 적용대상을 회사 수로 보면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을 제외한 264개로 지난해보다 79개가 줄었다.
7월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요건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축소되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은 7개 그룹 27개사로 대폭 줄어든다.
특히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 등은 자산 2조원 미만 회사나, 자산 2조원 이상이지만 지배구조 모범기업들이 빠지게 되면서 모든 계열사가 적용면제를 받게 된다. SK도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면 지주회사 체계에 편입되는 모든 회사들이 출총제에서 벗어난다.
한편, 대기업 집단의 자산순위는 1위 삼성, 2위 한전, 3위 현대차, 4위 SK, 5위 LG로 지난해와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10위권 밖에서는 금호아시아나(18위→13위), 신세계(23위→21위), LS(25위→22위), 이랜드(53위→32위) 등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