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당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례 500여건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요청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했다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양국 민간인들이 제기한 미군의 만행은 수천 건에 이르며 이번에 일부가 처음 공개된 것이다.
미군 대변인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와 무관한 사망자와 부상자, 재물 손괴에 대한 보상액수는 총 3,200만달러로 이 중 부대장 승인 하에 임의로 지급된 위로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500여건의 민간인 사상 및 재물 손괴 사례 중 204건(40%)은 전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이유로 보상이 거부됐고, 보상이 이뤄진 경우 중 최소 87%는 전투와 무관한 것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티크리트강에서 강에서 고기를 잡던 이라크인은 미군의 무차별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미군측은 어선과 휴대폰 및 그물 유실에 대한 보상비로 3,500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라크인은 미군들에게 적의가 없음을 알리려 자신이 잡은 고기를 들어보이기도 했다.
2005년엔 주유소에서 차에 휘발유를 넣던 주민과 주변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이라크군 장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호송차량을 타고 가던 미군들에 의해 총격 살해됐다. 미군은 이 주민의 형에게 5,000달러를 줬지만 이라크군 장교 가족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같은 해 바그다드 수니파 거주지에서는 책가방을 메고 가던 소년이 이를 폭탄을 운반하는 것으로 착각한 미군에 의해 사살됐고 미군은 이 소년의 삼촌에게 500달러를 전달했다.
전투와 무관한 사건만을 다루는 ‘외국손해배상법’(FCA)는 미군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망자 1인당 최고 2천500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