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신헌법 제정의 일차 관문인 국민투표법안이 12일 중의원 헌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인 자민ㆍ공명 양당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13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참의원에 송부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국민투표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성립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시행 60년을 맞은 전후 헌법 개정의 첫 관문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개정의 절차를 정한 이 법안은 국민투표의 대상을 헌법개정에 한정하고, 투표권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하며, 양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법안의 특위 통과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깊이 있게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드디어 채택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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