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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워크아웃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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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워크아웃 막판 진통

입력
2007.04.1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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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계열의 워크아웃 개시를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채권단이 금융감독 당국에 지원 사격을 요청하고 나섰다.

12일 팬택계열 채권단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우리은행 농협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팬택계열 기업어음(CP)에 대해 은행 계정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의견을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정금전신탁 CP가 문제 된 것은 채권단이 마련한 채무조정안에 은행은 물론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까지 모두 동의했지만, CP를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 등 1금융권은 자율협약에 따라 75% 이상 동의 시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2금융권이나 개인 채권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팬택계열의 운명이 개인 투자자들의 손에 놓이게 되자 다른 채권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전신탁 수탁자인 우리은행 등에 “은행 측이 책임을 질 것”을 종용했고, 우리은행 등은 “금융감독 당국이 양허한다면 책임지겠다”는 조건부 확약서로 맞섰다. 은행 계정과 신탁 계정의 분리 운용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채권단은 11일 회의를 열어“금융감독원의 사전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고, 이날 금감원에 의사를 전달했다. 명쾌한 서면 답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묵시적 동의’라도 받아 둔다면 추후 논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채권은행이 자율적 해결 노력을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실패하면 채권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는 힘들다”며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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