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조영철)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기획은 편파적인 직무집행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쳐 결국 행정 자체를 왜곡시킨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현모씨 등 공무원 2명과 사촌동생에게서 5ㆍ31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ㆍ직능별ㆍ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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