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12일 방위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방기술품질원(옛 국방품질관리소) 전 간부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S사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에게서 품질검사 때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강씨에 대해 방산업체 ‘빅텍’으로부터 3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었다.
강씨는 지난달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빅텍에서 받은 돈에 대해 “사실상 내가 운영하던 D사의 전원공급기 생산권을 빅텍에 넘겨준 뒤 권리금조로 받은 돈”이라며 범죄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빅텍 계좌에서 유출된 1,000만원이 국방부 조사관 A씨 가족 계좌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빅텍 대표 박모씨는 “A씨와 평소부터 친분이 있었으며 1,000만원은 A씨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월 박씨에게서 “기술력 평가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200만원을 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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