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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원칙없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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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원칙없는 통일부

입력
2007.04.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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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에선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사이에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와 접촉한 안희정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논란에 관해 이런 대화가 오갔다.

"이 건은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그냥 주의ㆍ경고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노 대통령) "지금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이 장관)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통일부의 의견이 나왔다. "안씨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북한 주민을 접촉했고, 사전에 통일부 장관과 협의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는 것이다.

정부는 안씨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줄곧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법을 위반했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던 게 이날 국무회의 후 간단히 정리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부는 사전에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충분히 했을까. 그런 것 같지 않다. 통일부는 여태 안씨는 물론 동행했던 인사 가운데 누구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안씨가 사전에 이종석 전 장관을 만났다지만, 사전 신고는 문서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논란소지가 있다. 통일부가 확인한 사실이라곤 노 대통령의 지시로 안씨의 방중이 이뤄졌다는 것 뿐이다.

통일부는 아울러 안씨에게 사후 신고 불이행에 따른 주의ㆍ경고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그 동안 똑 같은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선 주의나 경고 처분을 내렸다.

왜 안씨만 면죄부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 이후 통일부가 거기에 법 해석을 갖다 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치부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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