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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은행, 공공기관법 적용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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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한국은행, 공공기관법 적용대상서 제외

입력
2007.04.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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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국은행 증권선물거래소(KRX) 등이 올해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1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달 2일 시행된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는 기타공공기관 196개를 지정, 발표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기업을 비롯, 한국투자공사(KIC) 강원랜드 예술의전당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앞서 지정된 24개 공기업, 78개 준정부기관과 함께 298개 공공기관 선정이 마무리됐다.

기타공공기관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등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논란이 일었던 KBS와 한국은행을 포함해 113개 기관은 법상 공공기관지정 요건에 해당되지만 올해에는 지정되지 않았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KBS, 한국은행의 경우 방송법이나 한국은행법 등 근거 법령이 따로 있고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가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다”며 “또 KBS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정보를 스스로 공시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는 매년 다시 하게 돼 있어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KBS는 그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주장하며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에 반대해 왔으며,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이 KBS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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