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인 A(37)씨는 지난달 23일을 일하고 139만9,000원을 벌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A씨가 이 달 내야 할 보험료는 6만1,970원이다. 만일 A씨가 직장(사업장) 가입자였다면 보험료는 3만3,151원으로 뚝 떨어진다. 직장 가입은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이와 마찬가지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공사현장에서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면 해당 월에 한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전에도 건설일용근로자는 한 현장에서 30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 가입을 할 수 있었으나 잦은 이직 등으로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건설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로 분류돼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일용근로자 100만명 중 20만명이 직장 가입자가 될 것”이라며 “일단 올해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 적용하고 대상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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