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의료법이 당초 입법 예고안보다 크게 후퇴해 보건복지부가 ‘실력 행사’를 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입법 예고(안) 조정내역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은 19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넘겨진다.
조정내역에 따르면 의사들이 “진료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며 강력 반대해온 의료행위 개념과 임상진료 지침, 유사의료 행위 근거 조항 등이 삭제됐다. 반면 의사단체들이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던 ‘간호진단’과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조항은 유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편익 증진과 병원 경쟁력 강화라는 법 개정 목적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부를 수 있는 조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간사는 “대규모 집회를 연 의사들의 의견만 받아들이고 정작 국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정으로 환자의 권익과 편익은 오히려 후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대폭 양보한 안을 제시했음에도 의사단체들은 요지부동이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내용만 고친 수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라제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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