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측근 안희정씨가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대북접촉을 한 데 대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날 북한과의 비공식 대화 통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이런 제안은 자칭 타칭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있었다.
그때마다 한번도 흘려보내지 않고 일일이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유용한지를 다 확인했다”며 “이번에도 그 가능성과 유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단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사실 확인과 탐색 과정에서 중단된 것이지, 그 이상 아무런 진전된 것이 없다”며 “소위 협상이라는 것조차 없다. 통로의 유용성을, 비공식 대화통로가 열릴 수 있는지를 탐색하던 수준에서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범위에 속하는 일이고 그 범위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국회든, 언론이든 대통령이 대북 비선대화 통로 하나 없느냐고 그렇게 핀잔을 많이 주곤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법적으로 굳이 문제를 삼는다면 민간인이 제3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했다는 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후 신고도 가능한 일이고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라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체로 그냥 주의ㆍ경고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문제는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 접촉 투명성 논란에 대해서도 “투명성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는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 있을 때 결정과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은) 아무 일도 없었고, 공개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대북 비선 접촉은 대북 접촉의 3대원칙인 적법성, 공식성, 투명성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비밀접촉의 전말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논평에서“노 대통령이 대북 비선접촉을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실토했다”며 “결과물이 없어 투명성, 공개성에 문제가 없고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국민은 책상 아래의 지원약속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또 “법원 판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듯이 행위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면책 선언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일부는“안희정씨 접촉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교류협력법상 문제가 없다”며“안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물론 주의나 경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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