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인수한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현 강남금융센터)에 대해 253억원의 세금을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10일 강남금융센터가 서울 강남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벨기에에 설립한 스타홀딩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씨엔제이트레이딩이란 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수한 뒤 상호를 스타타워(2006년 8월 강남금융센터로 변경)로 바꿨다. 그 후 이 회사는 강남구에 신축 중이던 '스타타워' 빌딩을 인수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1년 6월 론스타가 씨엔제이트레이딩을 인수한 뒤 상호를 바꾼 것은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으로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 관할 구청을 통해 빌딩 취득과 관련해 253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옛 지방세법 등에는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설립 등기를 마친 뒤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의 주식을 제3자가 인수해 임원, 상호, 목적사업 등을 바꿨다고 해서 구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새 법인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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