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중앙 부처로는 처음으로 무능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퇴출’을 포함하는 인사쇄신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지방정부의 ‘무능공무원 퇴출’ 바람이 중앙에도 상륙할 전망이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업무 부적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직권면직하는 인사쇄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인사쇄신(퇴출) 대상은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태만한 사람, 공사생활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민원처리 불성실자, 조직내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등”이라며 “이들에게는 ‘경고→재교육ㆍ과제부여→직권면직’의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치인력개발원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1년간 이수하며 일정 주기별 평가를 받은 뒤 업무에 복귀하지만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직권면직을 통해 퇴출된다.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관장하는 행자부에 인사쇄신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경우 다른 부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또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중 서울 등 16개가 인사쇄신을 시행중”이라며 “지자체의 올바른 인사쇄신을 위해 법령의 원칙과 절차에 따른 대상 선정기준,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일반지침을 만들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의 퇴출제가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다. 행자부의 인사쇄신안은 실제 공무원을 퇴출시킨 울산이나 퇴출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해 각 부서에서 3%의 후보를 할당한 서울시와 비교해 구체성과 강제성이 떨어진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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