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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국민연금법 부결은 기이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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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국민연금법 부결은 기이한 사태"

입력
2007.04.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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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기이한 사태”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조속한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유감을 표시한 것은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만 통과된 데 대해 “패키지로 만든 법인데 한가지만 통과돼 정부의 국정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며 “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당초 한덕수 총리가 맡기로 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서 매년 30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므로 국회가 개정안을 잘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과 관련, 노 대통령은 “정부는 재의 요구 없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그러나 그것이 안되면 또 어려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노 대통령은 몇 개 정책과제에 집중하라는 정치권의 주문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끝까지 할 일을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적극 알리는 것, 또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지시하는 것은 모두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지지 시민들에게 성명을 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언론이 이를 큰 잘못이나 하다 들킨 양 대문짝만큼 뽑고 하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마라”라고 독려했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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