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관련한 현장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 중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및 싱가포르와 맺은 FTA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6월 발효 예정인 한ㆍ아세안 FTA도 마찬가지다.
관세청은 "FTA별로, 또 품목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입주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업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12일 개성공단을 방문, 20여개 입주 업체를 상대로 FTA 수출입 통관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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