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동안 논란에 휩싸여 있던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이 이르면 이 달 안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가 20년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공익기금을 조성키로 결의한 데다, 정부의 상장 추진 의지도 비교적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시 내에서 생보사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생보사 상장 수혜주에 투자할 때는 우선 상장요건을 충족하는 생보사가 별로 많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생보사가 상장하려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유보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이 조건에 부합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 5개사에 불과하다.
이들 회사 가운데도 삼성생명은 계열사와의 관계 때문에 상장을 서두르지 않으려 하고, 흥국생명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생명은 신한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돼 이미 상장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장요건을 갖춘 5개사 가운데 실제로 연내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는 교보생명과 동부생명 정도다.
두 회사의 주요주주 가운데 상장사는 교보생명의 경우 24.0%의 지분을 보유한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생명은 동부화재(31.3%) 동부증권(19.8%) 동부제강(19.8%) 동부정보기술(17.0%) 등을 꼽을 수 있다.
생보사 상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상장 자문위가 올해 초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나누어줄 의무가 없다며 생보업계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시민단체들은 계약자 몫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을 끌 경우 연말 대선과 맞물려 논란이 정치적 문제로 확대돼 상장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생보사 상장이 시장 안팎의 관심을 끌면서 지난해 이후 관련주의 주가가 이미 상당한 수준 올라있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따라서 실제 투자에 앞서 해당 기업이 생보사 상장으로 얻는 이익이 현재의 시가총액을 얼마나 증가시킬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김연우 한양증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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