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난달 12일 미국을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으로 잠정 평가한데 대해 농림부가 지난 9일 일부 이견을 담은 검토의견을 OIE에 제출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미국이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하도록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이어서 OIE 최종 판단 이후 우리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OIE도 미국에 대한 잠정평가에서 미국이 반추동물의 육골분(肉骨粉)은 소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돼지나 닭과 같은 비반추 동물의 육골분은 소의 사료로 금지하지 않아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에 동물사료금지 조치의 추가 이행실태를 보고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5월 말 OIE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현재 OIE에 제출한 검토의견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OIE의 잠정판단에 대해 이견이 없을 때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크든, 작든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한 달 가까이 OIE 과학위원회의 잠정평가 결과가 OIE 등급 기준과 일치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OIE 과학위원회는 지난달 미국 캐나다 등 11개 나라가 제출한 광우병 위험 관리보고서를 검토하고, 각 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잠정 결정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 등급 가운데 중간 수준인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으로 분류됐다. 최종 등급은 OIE 회원국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 말 OIE 총회에서 확정되며, 잠정등급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재 한국이 광우병 위험부위로 분류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뼈도 수입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OIE 잠정판정에도 불구하고 미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광우병 발병원인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사료를 먹이기 때문이라는 이론이 가장 유력한데 OIE조차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조치가 미흡하다며 추가 조치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또 OIE가 동물검역에 대한 국제기준을 제시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각국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은 아니다. 정부의 독자 판단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의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전면 재개를 내건 상태이어서 한국이 OIE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전세계 92개 국가는 제한 없이 미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등 23개 국가만이 연령ㆍ부위 제한을 두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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