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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노후대비는 연금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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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보험이야기] 노후대비는 연금보험으로

입력
2007.04.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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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에서는 건강 문제 다음으로 노후소득 문제가 국민들의 불안요인이라고 발표했다.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노후소득에 대한 걱정이 더욱 늘고 있다.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는게 좋을까.

흔히 요즘 많이 회자되는 펀드 등 간접투자나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먼저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재테크형이 아닌 보통 사람에게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위험보장과 저축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보험사의 연금상품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험사의 개인연금은 젊었을 때 납입한 보험료로 각종 상해사고는 물론, 암 따위의 질병에 대비할 수 있고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험사 연금상품은 시중은행 등에서 팔고 있는 연금저축과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 중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월급 생활자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5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가산세로 물어야 하고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에 비해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한지 10년이 지나면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 수령 시에도 소득세가 없어 고액연금 설계에 유리하다. 연금을 받을 때도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외에 원하는 만큼 연금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또 재테크에 이용하도록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도 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보험료를 더 내 나중에 받을 연금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이밖에 특약가입을 통해 사망, 재해, 질병 등도 보장 받을 수 있다.

기업들도 이제는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제 국민연금과 퇴직금에 대한 불신,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을 선진국처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으로 든든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한생명 윤성원 법인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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