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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만 해도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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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욕만 해도 사법처리

입력
2007.04.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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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권위’살리기에 나섰다. 파출소가 자기 집 안방인양 행패를 부리는 취객이나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음주운전자가 주 대상이다. 이들에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사소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9일 이런 내용의 ‘법 집행력 강화를 통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지난달 28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책 문건은 “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온정적 문화와 인권의식으로 경찰이 피해를 입어도 저자세로 대처, 공무집행이 무기력했다”며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경우 모욕죄로 입건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는 가벼운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형사입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침에 따라 서울중부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신당지구대 권모 경위에게 30여분간 욕설을 퍼부은 김모(30)씨를 모욕죄로 입건했다. 경찰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를 법률상담관으로 특채,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준현 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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