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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급물살/ 상장규정 개정해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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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급물살/ 상장규정 개정해 제출키로

입력
2007.04.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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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사들의 공익기금 출연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9일 증권선물거래소가 생보사 상장에 필요한 상장규정 개정을 결의, 금융감독 당국에 제출키로 하면서 생보사 상장 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이사회를 열어 생보사 상장 등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안을 결의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권(株券)의 질적 심사요건 중 현행 규정상 의미가 모호해 상장 심사시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을 초래했던 문구가 보다 구체화됐다.

코시피시장의 경우, 현행 규정상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인 '이익배분 등'은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법적 성격과 실제 운영, 두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서는 '법적 성격과 운영방식'으로 개정해 근거기준을 마련했다.

또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공통으로 현물출자를 동반한 우회상장에 대한 규제를 신설해 불건전한 우회상장을 차단했다.

금감위는 20일 금감위와 증선위 합동간담회에 이 같은 상장규정 개정안을 상정한 뒤 25일 증선위 의결과 27일 금감위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생보사 상장안을 재경부로 보내 협의할 예정이다.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을 위해 금감위원장은 재경부 장관과 협의해 승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당국은 재경부와의 협의가 지연되면 5월 초로 의결을 늦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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