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도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에게 지급될 4조5,000억원의 보상금 중 1조원 이상이 땅으로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구지정이 완료된 10대 혁신도시의 토지 소유자들이 희망할 경우 보상비 일부를 대토(代土)로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금 대신 개발 이후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 보상을 골자로 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면 7월 이후 보상에 들어가는 혁신도시에 대토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7월 이전 보상에 착수하는 대구, 울산 등 2개 혁신도시에도 보상공고에 단서를 달아 법 시행 후 대토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옮겨갈 10개 혁신도시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규모는 4조5,000억원 가량으로 이중 20~30%인 1조원 가량이 땅으로 보상될 것"이라며 "보상비가 풀리면서 주변 부동산 시세를 자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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