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 등 경영이 방만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내년까지 20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358개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부실기업 및 설립목적 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단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이 부실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행자부는 최근 매년 순손실 누적으로 재무상태가 악화한 전남 장흥군의 ‘정남진장흥유통공사’에 지방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청산명령을 내렸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경영성과 계약ㆍ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연봉의 ±10%내에서 가감하고, 월 기본급의 최고 750%까지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임원에 대해서도 직무청렴계약제를 적용, 계약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지급된 성과급 전액을 환수키로 했다.
또 9월부터 지방공기업들이 ‘지방공기업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인건비현황, 사업성과, 재무현황, 타법인 출자현황, 이사회 의사록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2004년부터 부산시설관리공단 등 57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만 시범운영하고 있는 ‘예산ㆍ회계 표준시스템’을 연말까지 전체 공기업에 확대 적용하고, 2009년까지 임원 임면 예정자에 대한 인사정보, 면직사유 등을 사전에 공개하는 ‘임원 임면예정공시제’를 실시키로 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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