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변정수 전 재판관은 “외톨이로 반대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다”고 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더 정연한 논리를 제시해야 했다는 것이다.
헌재 내부에선 조대현 재판관이 소수의견이 많이 내는 것은 그가 자유권 재산권 사회권 등 개인의 권리구제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조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강조하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성향은 몇몇 소수의견에서도 잘 드러난다. 조 재판관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자고 했고, 초ㆍ중등 학교 인근에 당구장 설치를 허용하는 입장이었다. 이미 많은 국민이 노래방에서 노래와 음주를 즐기고 있고, 당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소수자ㆍ약자에 대한 배려도 눈에 띈다. 조 재판관은 후보자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5% 미만이라는 이유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사 대담ㆍ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17대 총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0.3%밖에 얻지 못한 사회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2%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선 사회당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판결이 정치적으로 진보 쪽에 기울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의무화한 교원노조법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면서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평준화 해제에 직접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의 학교선택권에 무게를 두는 의견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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