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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부업체 배불린 '이자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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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부업체 배불린 '이자 상한'

입력
2007.04.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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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이자상한 연 40%)과 별도로,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대부업법이 결과적으로 외국계 대형 대부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두 법이 정한 이자 상한 차이를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대부업계는 “(이자 상한을 낮추면) 영세업자만 죽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외국계, 조달금리 낮아도 이자는 법대로

현재 대부업계 신용대출의 86%를 싹쓸이하고 있는 외국계 대형 대부업체는 요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조달금리가 소형 대부업체의 절반도 안되지만 연 66%의 고금리를 대부업법이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의 90% 이상이 이자상한에 가까운 연 64~66%의 신용대출 금리를 받고 있다. 이들의 평균 조달금리(10% 이하)는 전체 대부업체 평균(21%)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법을 최대한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자산 1~10위권의 대형업체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일본계 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영세업체들은 “66%를 받아도 남는 게 없다”고 아우성이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 이재선 사무국장은 “등록 대부업체 평균만 따져도 조달금리가 21%, 손실처리 비율이 20%에 달하고 여기에 인건비와 광고, 임대료 등을 더하면 이미 전체 비용이 66%에 육박한다”며 “평균보다 열악한 영세업체들의 자금마련 부담은 이보다 훨씬 높은 현실”이라고 전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대부업계의 양극화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형업체는 66%라는 법 조항을 최대한 이용해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자 차이 줄여야” “1%도 못내린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5일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66%라는 이자 부담은 정상적인 변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이들의 부담도 낮춰줄 필요가 있다”며 금리 상한의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부총리의 발언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금리상한 차이가 너무 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정부나 의원입법으로 법을 고치든 현행 대통령령의 상한선을 내리든 이자상한은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1%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대협측은 “일부 대형업체를 빼고는 상한을 5%포인트만 낮춰도 열에 아홉은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이 사무국장은 “금리 상한이 낮아져 업체들이 대출요건을 강화하면 지금도 전체 이용자의 40%나 되는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거부당할 게 뻔해 결국 66% 이상 받는 불법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한이 내려가면 결국 상당수 합법업체마저 지하로 숨어들고 낮아진 상한을 지키려는 업체 역시 채권추심을 악랄하게 하거나 담보ㆍ보증을 요구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경쟁자가 줄어든 시장에서 외국계 대형업체만 더욱 활개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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