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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시민 장관의 사의표명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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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시민 장관의 사의표명 이유 있다

입력
2007.04.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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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법 부결사태로 사의를 밝힌 것은 적절한 행동이다.

유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 직후부터 국민연금 개혁에 자신의 거취를 거는 발언을 자주 할 정도로 막중한 의미를 부여해 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당사자는 국회이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정치권에서는 유 장관의 사의 표명을 부결사태에 대한 항의이자 압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유 장관 스스로 “개정안 부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고 호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했으니 틀린 얘기도 아니다. 교체하더라도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 해도 명분은 유 장관 편이다. 지난 2일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시킨 행위는 백번 비난 받아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매일 800억원의 잠재부채가 쌓이고, 이대로 가면 2047년 재정파탄이 불가피하다. 하루라도 일찍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수 십조원의 추가 부담만 생겼으니 개혁이 아니라 개악만 한 셈이다.

이러니 정부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다시 착수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라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보험료율을 12.9% 올리고 급여수준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40%로 낮추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두 안은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 충분히 타협할 여지가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기초노령연금제 대신 제안한 기초연금제는 정부 재정부담이 과도해 현실성이 없다.

정치권은 이미 3년 동안이나 국민연금 개혁안 심의를 외면하며 직무상 태업을 벌였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금 또 기회를 놓친다면 나중에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지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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