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9월부터 청약가점제와 추첨제가 병행 실시돼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로 75%, 추첨제로 25% 물량이 배정된다. 가점제 항목은 무주택기간ㆍ부양가족수ㆍ가입기간으로,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진다.
무주택기간에는 총 32점이 가점되는데, 1년 미만이 2점으로 1년씩 늘 때마다 2점씩 가점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산점으로 한다.
25세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35세에 청약하더라도 무주택기간은 5년이라는 얘기다. 단 30세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 혼인 신고한 날부터 기산한다. 또 본인과 배우자 중 기간이 짧은 무주택기간만 인정한다. 본인의 무주택기간이 3년이더라도 배우자가 집을 보유했다가 1년 전에 팔았다면 무주택기간이 1년만 인정되는 것이다.
부양가족 항목은 총 가점이 35점이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 1명씩 늘 때마다 5점이 늘어나 6명 이상이면 35점이 된다. 부양가족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 구성된다. 부모 등을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부모를 부양할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야 한다. 자녀의 경우 미혼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가입기간 항목은 총 17점이 가점된다. 6개월 미만이 1점, 6개월~1년 미만이 2점이며 1년씩 늘 때마다 1점씩 늘어난다. 청약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몇 점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용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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