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반대시위 도중 사망한 농민 고(故) 홍덕표씨 사건과 관련해 시위진압 부대의 과잉진압이 사망원인이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부실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2005년 11월 당시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장으로 사고현장 책임자였던 명모(49)씨가 “경찰청이 충분한 사실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내린 감봉처분은 위법하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6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급차의 정확한 진행경로나 119신고자들의 진술 등이 없는 경찰청의 제출증거만으로는 홍씨가 명씨와 명씨의 부대원에 의해 부상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부상부위, 사인을 종합하면 부대원의 진압으로 사망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경찰 증거로만 추론할 경우 홍씨는 부대원이 현장에 진입한 오후5시4분 이전에 사망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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