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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때 서명·날인 중 하나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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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때 서명·날인 중 하나면 충분"

입력
2007.04.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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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해온 임모씨는 2005년 말 10여건의 중개업무를 처리한 뒤 구청으로부터 1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이름, 사무소가 새겨진 고무도장과 인감은 찍었지만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임씨는 “다른 사항은 모두 자필로 작성했고 ‘중개업자’란에 도장을 찍어 ‘기명ㆍ날인’한 만큼 ‘서명ㆍ날인’과 같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기명은 방법 여하를 떠나 이름을 적는 것이고, 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적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기명을 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특별8부(부장 최병덕)는 6일 ‘서명ㆍ날인’ 규정은 계약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인 만큼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며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하라’고 돼 있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서명ㆍ날인해야한다’고 규정해 열거된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가운뎃점(ㆍ)을 쓰고있다”며 “이는 서명 또는 기명으로 해석되므로 둘 중 하나만 해도 위법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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