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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이…" 유시민 복지장관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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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이…" 유시민 복지장관 사의

입력
2007.04.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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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책임을 지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며 국민연금법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았지만,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중 후임 장관을 인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는데 일부라도 방해된 것 같아 굉장히 죄스럽다”며 “저 때문에 정말 법 개정이 어렵다면 장관직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거두절미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면서도 “저 때문에 안 된다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사퇴를 시사했다.

유 장관은 물러난 뒤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여 향후 범 여권의 통합작업 및 대선후보 구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유 장관은 당 안팎 친노 세력의 대표적 인물이어서 친노 결집 등을 위한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다.

유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 이후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3대 연금개혁 과제로 추진해왔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특히 표결 과정에서 우리당 탈당파인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 상당수와 일부 우리당 의원이 무더기로 기권 표를 던진 것이 유 장관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덕수 총리가 기초노령연급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건의가 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승용 홍보수석은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그런 건의를 받지 못했고, 건의가 오면 잘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 요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들어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재의(再議)가 요구된 법안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 2003 측근비리 특검법, 2004년 사면법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등 4 건이었다.

한 총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노령연금법과 국민연금법이 한 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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