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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첫 특가법 적용 영장/ 경찰 "경미한 상해도 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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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첫 특가법 적용 영장/ 경찰 "경미한 상해도 큰코"

입력
2007.04.0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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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6일 운전중인 택시운전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김모(42)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됐다.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승객에게 특가법이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5일 밤 12시께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이모(59)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목적지를 말했지만 부산 수영구 민락동 수영교차로 주변에서 목적지를 찾지 못하자 이씨의 목덜미를 붙잡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경찰은 “경미한 상해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 폭행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4일 발효된 특가법 조항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가 발생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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