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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씨 군납의혹 제기… 김문수 지사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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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원씨 군납의혹 제기… 김문수 지사 2심도 승소

입력
2007.04.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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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6부(부장 강영호)는 6일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군납모포 납품을 독점하고 노 대통령에게 수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3년12월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은 충분히 강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당시 강씨와 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의혹이 커지고 있던 점을 보면 김 전 의원으로서는 강씨의 혐의 내용을 조사하도록 촉구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김 전 의원의 발언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은 데다 강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합법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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